의사가 이동식 휴대전화 사용으로 뇌종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회사 등을 상대로 법원에 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볼티모어 소재 미 연방지법의 캐서린 블레이크 판사는 30일 이동식 휴대전화에서 방출된 방사선때문에 뇌종양에 걸렸다며 전화 제조업체인 모토로라사와 이동통신회사 등을 상대로 8억달러의 손배소를 제기한 신경과 의사인 크리스토퍼 뉴먼씨에게 재판 진행을 정당화할 충분한 실체가 없다고 판시했다. 블레이크 판사는 "휴대전화기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등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지라도 종양과 휴대 전화기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는 보다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먼씨는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사용한 낡은 아날로그 휴대전화가 자신의 뇌종양 원인이 됐다면서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법원에 이같은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뉴먼의 존 앨겔로스 변호사는 이번 판시와 관련,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예의주시해온 미국의 통신업계는 법원이 이 소송의 진행을 허용할 경우 다른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유사한 소송이 성공한 적은 없다. 지난 90년대말 휴대 전화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 무렵 판매된 휴대용 전화기의 대부분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0년 12월 이래 미 국립 암센터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은 휴대용 전화기에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볼티모어 AP=연합뉴스)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