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은 30일 난징(南京) 9.14 독살 사건의범인 천정핑(陳正平.31)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사법 관리들이 밝혔다. 난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천 피고인이 체포된 지 15일만인 이날 오전 열린 공개공판에서 천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관리들은 "법에 따라 앞으로 10일간 항소 기간이 주어진다"며 "항소하지 않으면 장수(江蘇)성 고급법원이 판결을 검토해 피고인의 사형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천 피고인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한 시기와 원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고 전하면서 그가 항소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음식물에 쥐약을 투여해 발생한 이 사건으로 최소한 38명이 숨졌다. 언론들은 앞서 쥐약이 투여된 식품으로 최소한 49명이 숨지고 약 400명이 중독됐다고 보도했지만 중앙 정부가 언론 통제에 나서 더 이상 자체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 (베이징 AFP.dpa=연합뉴스)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