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4일 재일동포 여류작가 유미리(柳美里,34)씨의 데뷔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에 대해 출판금지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유 씨가 자신의 소설에 친구인 30대 여성을 허락없이 등장시켜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음을 인정, 피고 유 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일본에서 소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 금지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작가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재가 된 인물의 `인격권'을 둘러싸고일본 문학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이번 소송은 결국 유 씨의 패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에 출판금지 처분을 받은 작품은 작가 유 씨에게 일본 최고의 문학상으로꼽히는 `아쿠다가와상'을 안겨준 데뷔작이었다. 앞서 원고인 30대 여성은 "유 씨가 나를 소설의 모델로 등장시키면서 신체 장애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제기했으며, 유 씨는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평온한 일상 생활을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며, 등장인물과 지인(知人)인 여성이 동일시되지 않도록 창작상의 배려를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 출판 금지와 함께 130만엔의 위자료 지급을 유 씨에게 명령했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