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미국내 50개주 가운데최초로 근로자 유급 가사휴가법안을 발효했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3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매틸아동병원에서 주 근로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유급 가사휴가법안에 서명했다고 주지사실이 발표했다. 유급 가사휴가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오는 2004년 7월1일부터 가족내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 가족중 환자가 있을 때 6주간 휴가가 가능하며 휴가기간중 모든 근로자는 정규급료의 55%, 1주 최고 728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급 휴가법은 올해 캘리포니아의회를 통과한 사회ㆍ환경 관계법률 가운데 가장최근 법안이다. 이 법의 법적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는 캘리포니아주 1천600만명 가운데 공무원등을 제외한 약 1천3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노동총연맹ㆍ산업별조합회의(AFL-CIO) 등 지지단체들은 가사휴가법안이 미전역에 모델이 돼 다른 주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비난했다. 한편 데이비스 지사는 전날 미 연방정부의 방침에 배치, 만성적인 질환치료를 목적으로 한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