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수(江蘇)성 위생감독 당국은 18일 모든식품 관련 업체들에 대해 쥐약이나 살충제 등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양쯔만보(揚子晩報)는 이날 장수성 위생감독소는 식품 오염을 막고 음식물의 안전성을 위해 식품 생산이나 가공, 수송, 판매업체들에 대해 독극물이나 화학약품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위생 당국의 이번 긴급 명령은 경찰이 음식물에 쥐약을 투입해 38명이 숨지는 난징(南京) 9.14 대독살 사건의 용의자 천정핑(陳正平)을 검거했다고 발표한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편 난징시 당국은 중추절 등을 앞두고 독극물 등에 오염된 식품이 있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고기류와 야채류, 콩국 등을 파는 식품점과 음식점들을 상대로 일제 점검 조사에 들어갔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