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시 인민정부는 1일부터 국내용 분양주택을 외국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베이징시 인민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적용하던 토지사용료 경감 또는 면제조치를 10월 20일까지 철폐, 모든 외국계 기업에 사용료를 징수키로했다. 베이징시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후 일련의 새로운 시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지금까지 베이징 시민에게만 분양하던 일반주택을 1일부터 외국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시 당국자는 분양주택의 내외구분 철폐에 대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해 국제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다 어느 정도 발전한 부동산시장 자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베이징시는 외국계기업 가운데 첨단기술 및 제품 수출기업과 화교계 또는 대만기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우대조치를 적용해 왔으나 이를 철폐키로 했다. 베이징시 지방세무국은 앞으로 매년 10월 20일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