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사법시험제도를 개편,법과대학원을 수료(또는 예비시험 합격)한 뒤 5년 이내에 3회까지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단답식과 논술식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구술시험은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4년부터 문을 열 법과대학원의 교육제도에 맞춰 2006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과대학 출신자는 2년간,비법과대학 출신자는 3년간 법과대학원에서 법이론과 실무를 폭넓게 공부한 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대학원을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 별도의 예비시험에 합격할 경우 법과대학원 수료자들과 동등하게 본시험을 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합격후 5년 이내 3회까지 본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