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직원을 구타해 지난 한해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던 베트남 진출 기업 레이디스본의 엄윤상 사장이 오랜 언론의 질타 끝에 보상에 합의했다. 지난해 4월 경비원의 잘못을 추궁하다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돼 한국 현지기업의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렸던 레이디스본의 엄 사장은 피해자 응웬타잉비엔과 보상금 5천만동(약 450만원)에 합의를 했다고 28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따라서 엄사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게됐으며 1년이 넘게 계속되던 엄사장에 대한 조사와 언론의 질타도 마무리됐다. 엄사장은 28일 전 종업원과 언론매체가 모인 자리에서 공식 사과를 했다. 핸드백을 비롯한 여러 물품의 제조업체인 레이디스본은 이와는 별도로 14억동(약 1천200만원) 상당의 사회보험료를 미납한 혐의로 1천200만동(약 110만원)을 추징당했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은 엄사장에 대한 신병확보의 일환으로 압류한 여권과 유치금 1만 달러를 엄사장에게 반환하지않고 사회보험료 미납분으로 상쇄하려해 현지 공관이 반환요청서를 베트남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호치민 총영사관은 "이 사건이 초기에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면서 엄사장의 대응 잘못으로 확대됐으나 전개 과정에서는 베트남의 각 노동조직과 언론이 개입돼 한국기업의 막대한 이미지 손상과 해당기업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측은 "앞으로 이를 교훈으로 국내의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되며 아울러 베트남 당국의 진출 기업에 대한 인식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kh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