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지방법원은 일본군 '731부대'의 생물무기 실험으로 희생된 중국인 유족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을 오는 27일 내린다. 중국측 고소인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코켄 쓰치야 변호사는 22일 "우리가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모르지만 판사가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악명높은 731부대는 1930년대와 1940년대 만주지역에서 생물무기를 개발하면서 사람을 실험에 이용했으며 중국인 3천여 명이 인체실험에 희생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인 희생자 유족 180명은 일본 정부에 731부대의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희생자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731부대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쓰치야 변호사는 일부 731부대원들이 중국 민간인들과 전쟁포로 등에게 사용하기 위해 콜레라와 이질, 탄저균, 장티푸스 등을 대량 생산했다는 증언을 법정에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카무라 아키코 같은 유명한 학자를 포함해 세균학자 18명도 중국인 희생자들이 생물무기 공격을 당했음을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전쟁 관련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는 드물다며 "결과는 판사에게 달려있고 판사가 우리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용기를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측 고소인 대표인 왕슈안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잔학행위를 인정할 시간이 됐다"며 "일본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세계, 특히 중국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731부대는 일본이 1936년 2차 세계대전에 대비한 생물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점령지인 만주지역에 세운 생물무기 개발 부대로 인간을 각종 세균과 폭탄 실험에 이용하는 등 잔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체실험에 희생된 사람들은 주로 항일활동을 하다 체포된 중국 남자들이지만 여자와 어린이들도 납치돼 실험에 희생됐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탄저균 등 생물무기는 1939-1945년 중국에서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 dpa=연합뉴스)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