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론 회계부정 스캔들과 관련해 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이회사의 전 간부가 처음으로 유죄를 공식 시인했다. 엔론 계열사인 엔론 글로벌 파이낸스 사장을 역임한 마이클 코퍼(37)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엔론사 도산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미 당국의 조사가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당국은 코퍼의 상사였던 앤드루 파스토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밖에 케네스 레이 전 회장과 제프 스킬링 전 최고경영자(CEO)도 파스토의 불법 행위를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조사받고 있다. 코퍼는 21일(이하 현지시간) 휴스턴 법정에 나와 엔론사 도산을 초래한 공금 횡령 및 돈세탁과 관련해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코퍼의 변호인이 전했다. 변호인은 "코퍼가 자신의 과거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퍼는 유죄 인정과 함께 자신이 엔론 스캔들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번 돈 1천200만달러도 반환할 것을 약속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이 돈 가운데 400만달러는 미법무부가, 800만달러는 코퍼를 민사 소송한 미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각 관장해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보상하는데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코퍼는 반환키로 한돈 가운데 800만달러를 향후 3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 대변인은 "코퍼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최고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엔론 스캔들 조사에 협조키로 함에 따라 "정상이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코퍼가 검찰과 프리 바게인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해서 실형 자체를 모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퍼는 이와 함께 불법으로 취득한 액수의 두배에 달하는 벌금형에도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퍼에 대한 선고 공판일은 내년 4월 4일로 잡혔다. 휴스턴 법정은 21일 500만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코퍼에 대한 보석을 허용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코퍼와 파스토는 엔론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특유 기법으로 채택했던 '파트너십'을 악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불렸다. SEC는 이같은 불법 혐의를 인지해 지난해말 엔론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것이 원인이 돼 엔론은 지난해 12월 2일 미 기업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의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휴스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