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e메일과 전화통화 등 모든 개인통신 기록을 최소 1년에서 최장 2년간 보존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은 개인의 모든 통신기록을 중앙 컴퓨터시스템에 저장해야 하며,회원국 정부는 필요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EU내 사생활 및 인권침해 감시기구인 스테이트와치는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유럽 정보기관들의 권한이 더욱 확대돼 개인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보존기간이 길지 않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