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이슬람 법원은 19일 이혼후 사생아를 낳은 혐의로 돌에 맞아 죽게하는 사형선고를 받은 한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푼투아 상급 샤리아 법원의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사결과 나타난 증거들과 이슬람 경전에 의거, 1심판결을 지지한다"며 "1심에서 판결한대로 샤리아 법에따라 돌로 쳐서 죽이되 형집행은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북부 12개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샤리아법의 재도입에 반발, 이의 폐지를 주장하던 변호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사형선고를 받은 아미나 라왈(30)의 변호인단은 항소가 기각되자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혔으나 3심에서 또다시 기각될 경우 라왈은 샤리아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는 첫 희생자가 될 전망이다. 클라라 오바젤레 나이지리아 여성부 대변인은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일 것이라던 추측이 빗나가 유감"이라며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지난 3월 샤리아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던 나이지라아 연방정부도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라왈은 지난 1월 이혼녀의 신분으로 아이를 낳아 경찰에 의해 고발됐으며 야하야 마흐무드가 결혼을 빙자해 자신에게 임신을 시켰다며 그를 아이의 아버지로 지목했으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푼투아 AFP=연합뉴스)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