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오는 24일 태평양 상공에서 장거리 미사일요격 실험을 실시하고 이지스 순항함을 이용한 첫 궤도추적 작업도 벌일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우주를 통과하는 탄두의 궤도를 추적, 전 비행과정에서 미사일방어 요격기들에 통보해 줄 첨단위성의 개발 및 생산계약을 8억6천900만달러에TRW사와 체결했다. 국방부의 이번 요격실험은 한때 국가미사일방어(NMD)로 알려졌다가 지상 미드코스방어(Ground-based Midcourse Defense)로 이름이 바뀐 시스템에서 7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실험은 또 이지스 순항함에 탑재한 스파이-1 레이더를 사용해 요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획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이 지난 1972년 구 소련과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약에 따르면 해상 레이더 사용은 금지돼 있으나 미국은 이 협약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탄도미사일방어기술을 개발해왔으며 ABM은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로 지난 6월13일 자동 폐기됐다. 국방부의 미사일방어청은 "순양함의 레이더가 요격기에 목표물을 지시하는 일에참여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수집된 정보는 스파이-1 레이더와 이지스함의 무기 체계가 목표물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말했다. 미국은 앞서 6차례 실시한 실험 중 4차례에 걸쳐 태평양 상공 우주에서 재래식탄두를 요격하는데 성공했다. 국방부는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요격대상 미사일이 태평양 상공에서 재래식 탄두 한 개와 수 미상의 유인물들을 방출할 것이며 태평양의 콰잘레인 환초에서는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 `외(外)대기권용 킬러 무기'를 탄두의 궤도에 진입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그 후 `킬러무기'가 탄두와 유인물들을 구분한 뒤태평양 중부 해상 140마일 상공에서 탄두를 공중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요격대상 미사일의 발사는 조기경보 위성과 레이더가 탐지하게 되며 이어 고성능 레이더가 경로를 추적, 다가오는 탄두의 궤도에 요격 미사일을 진입시키는 안내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TRW는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미사일 발사 탐지와 궤도 추적, 그리고 탄두를 기타 물체와 구별하는 능력을 갖춘 위성 개발을 맡게 된다. 국방부는 1차로 두 개의 위성을 발주하고 추가로 8개 발주를 옵션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