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에 일방적으로 보내는 e메일은 '무단침입죄'에 해당할까. 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이달 중에 나온다. 싸움의 당사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메이커인 인텔과 해고된 전직원. 월스트리트저널 14일 보도에 따르면 1995년 쫓겨난 켄 하미디라는 엔지니어는 인텔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를 비판하는 e메일을 집요하게 올렸고 인텔측은 그를 '재산에 대한 무단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지금까지 미 법원들은 인텔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하미디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e메일 발송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 e메일 발송을 무단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수많은 범법자가 양산될 것"이라며 그에게 '동정표'를 던지는 사람도 많다. 논란의 종지부는 조만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찍는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