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현행 건축법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비상시 대피를 용이하게 하고 붕괴나 화재 등 위기상황에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9.11 테러 후 뉴욕 시내의 건물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1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무역센터 건축법 특별대책위원회(BCTF)는 13일 공청회를열어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축 컨설턴트 제이크 폴스는 현행 건축법 규정이 30-40년은 뒤떨어진 것이라면서 현재 112㎝로 규정된 비상계단의 폭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30㎝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9.11 테러 당시 2만5천명이 빠져나와 목숨을 건진 무역센터에 대해서도 비판자들은 계단이 너무 혼잡했음을 지적했다. 구조 공학자 레이먼 질샌즈는 건물 설계자들이 지진이나 강풍에 대비하듯 대규모 화재에도 대비하도록 법적 장치가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질샌즈는 또 건축법을 개정해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처럼 위층이 무너지면아래 층도 차례로 무너지는 일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둥이 빌딩은 항공기 충돌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즉시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뒤이은 화재로 철골조가 약화되면서 붕괴됐다. BCTF는 정부 관련기관들과 건축가, 엔지니어, 목격자, 테러 희생자 유족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뉴욕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