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경제난과 실업사태를 해결하기위해 자금을 해외에 도피시킨 탈세범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12일자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회견에서 "기본 전제조건들이 맞는다면 하르츠 위원회가 제안한 탈세범 사면 조치를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슈뢰더 총리는 "도피자금이 분명하게 설정된 조건 하에서 독일로 되돌아와 예컨대 옛 동독지역 등 특정 분야에 투자될 경우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자금도피 탈세범 사면조치는 기민당과 자민당 등 보수야당이 먼저 주장해온 것으로, 이날 슈뢰더 총리가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힘으로써 조만간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독일 언론들은 보도했다. 경제는 뚜렷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총선이 6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그동안 극구 반대해왔던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도 찬성쪽으로 선회, 남은 문제는 세금부과율 등 사면의 전제조건 뿐이라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특별기구인 하르츠 위원회는 지난 9일 내놓은 종합대책에서 사면 허용을 건의했었다. 국내.외 기업의 옛 동독지역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투입할 1천500억유로의 재원조달에 해외 도피자금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독일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시킨 자금은 약 1조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사면 조치를 취한 이탈리아의 경우 국내로 되돌아올 자금 규모가 당초 500억 유로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600억유로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자금의 해외도피 이유가 세금 회피 만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적인 유입자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서 사면 조치는 오히려 탈법만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