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유엔인권소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탈북자를 포함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인권소위는 내주초 전체회의를 열어 박수길(朴銖吉)위원의 발의로 접수된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 결의안에는 26명의전체 소위 위원중 박 위원을 비롯해 22명이 공동제안자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특히 `송환시 처벌을 받게 될 사유가 확실한 난민들을 조국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관련 국가들에게 촉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유엔인권소위는 지난 52차 회의때부터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결의안은 또한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핵심 현안인 난민지위 부여와 관련해 난민자격 심사 및 판정을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가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집단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난민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적격 여부 판정이 용이할수 있도록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중국내 탈북자들중에는 지난 51년의 난민협약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난민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공식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당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의 실태와 난민지위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이번 인권소위에서 발언을 통해 양국 사이에 탈북자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월경(越境)하는 이주근로자들이 있을 뿐이라는기존 논리를 고수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