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여성에 대한 법원의 장기간 보호명령이 집안내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 연구진이 2천691명의 매맞는 여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6일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1년간의 장기 보호명령을 받은 여성은 이를 거부한 여성보다 경찰에 물리적 학대 사건을 보고한 경우가 5배나 적었다.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과 관련해 최근 실시된 조사 중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법원 보호명령이 가정폭력의 재발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전까지의 소규모 연구결과를 뒤집는 것이다. 워싱턴 대학 메리 커닉 역학(疫學)과 부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보호 명령이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믿고 있으나 이번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1년간의 장기 보호 명령과 달리, 일시적인 보호명령은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내지 1개월간의 일시적 보호 명령을 받은 여성은 법원 보호명령을 거부한 여성들보다 심리적 학대를 5배나 넘게 보고했다. 에스타 솔러 가정폭력예방기금(FVPF) 회장은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여성이 학대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남편을 화나게 만들어 심리적 학대를 유발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솔러 회장은 정부당국이 일시적인 명령의 시행 직후 여성과 학대자에게 더 많은 법률적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며 "영구적인 보호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애틀의 경우 여성들은 폭력 남편이 부부의 공동 주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적 보호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폭력 남편에대한 일시적 구금 조치를 주장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매년 근 150만명의 미국 여성이 물리적 혹은 성적 학대와 관련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고 있으며 이중 20%만이 법원으로부터 구제책을 찾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카고 AP.AFP=연합뉴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