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갖고있는 비자발급 권한 중 일부가 대(對)테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토안전보장부로 이관될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지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달 26일 하원에서 가결된 국토안전보장법안과 내달 중에 상원에서 심의될 관련법안에 비자발급 결정권을 국토안보부에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이는 국무부가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만 고려, 비자를 남발하고 있다는안팎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권한을갖고, 비자발급 업무는 국무부가 계속 수행하도록 돼있다.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은 국토안보부 소속 관리를 해외공관에 배치, 비자발급 신청을 검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국무부 관리를 상대로 안보문제에 대한 조언을 하고 훈련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내달 중 전체회의에 상정될 상원의 국토안보부 관련법안도 국토안보부 관리를해외 영사관에 파견, 국무부 직원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비자발급 거부권은 부여하지 않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