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윔블던테니스대회 정상에 올랐던 보리스 베커(34.독일)가 탈세죄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베커의 변호사와 판사가 베커가 그동안 포탈한 세금과 함께 벌금 660만달러(약 85억원)을 내는데 합의했다"고 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베커가 그동안 탈세한 금액은 500만~1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커가 포탈한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비록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옥살이는 면하겠지만 징역 2년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은퇴한 베커는 지난 90년대 초 세금이 없는 모나코를 거주지로 등록해 놓고 사실상 여동생이 있는 뮌헨에서 거주하면서 영리 활동을 해오다가 독일 뮌헨 검찰에 적발됐다. (베를린 AP=연합뉴스) anfo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