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갓 발효된 기업부정척결강화법을 슬그머니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비난했다. 패트릭 리히와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업부정척결 강화법이 부정사실 제보자를 "무제한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반해 백악관이 슬그머니 이 부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취했다면서 "이는 법 취지를무색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기업부정척결 강화법을 입안한 인물이다. 이들의 반발은 부시 대통령이 기업부정척결 강화법안에 서명한 후 불과 8시간만에 나온 백악관 성명이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하는 제보자에 한해서만 당국이신변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나왔다. 성명은 "의원 개인이나 그 보좌관들에게 제보하는 케이스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리히 의원 등은 백악관의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영향력을행사하기 힘든 무소속 의원도 조사를 위해 제보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제보하는 사람도 당연히 신변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측은 "무소속 의원도 의회 청문회를 구성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의회가 규정을 바꿀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백악관의유권 해석에 시비걸지 말고 의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4배로 강화하고 주식관리 부정시최고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부정척결 강화법은 상원에서 99대 0, 하원에서는 423-3의 압도적 표차로 각각 통과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당초 기업부정척결 강화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회계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자 태도를 바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동조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