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州) 클리블랜드 연방지방법원은 의회에서 제명된 제임스 트래피컨트 전 하원의원에게 뇌물수수와 허위 소득신고 혐의로 징역 8년을 30일 선고했다. 레슬리 웰스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높게 선고한 배경에대해, 트래피컨트 전 의원이 정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데다 자신의 혐의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웰스 판사는 또 트래피커트 전 의원이 대중의 신뢰를 남용하고 법 위에서 군림했다면서 "당신이 의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런 선행을 이유로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구제받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래피컨트 전 의원은 예상보다 높은 형이 구형되자 웰스 판사에게 검찰편을 들었다고 비난하면서, 재판 동안 자신의 결백 주장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웰스 판사는 지난 29일 의회 제명 자체가 처벌이므로 법원에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트래피컨트 전 의원의 주장을 기각하고, 의회 제명과 별도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했다. 트래피컨트는 9선의 오하이오주 출신 민주당 중진의원으로 장래가 촉망됐으나공갈, 뇌물수수, 세금포탈 등 비리혐의가 연달아 적발돼 남북전쟁 이후 미 하원 사상 두번째로 지난 24일 제명됐다. (클리블랜드 AP=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