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군사법원은 30일 불법화된 이슬람 단체인 무슬림형제단 단원 16명에 대해 국가 전복 기도 및 선동죄로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과 법조인들은 군사법원의 판결이 반체제 단체들에 대한 무차별 탄압의 일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군사법원의 이날 판결은 항소법원이 이집트계 미국인 사회학자 사아드 에딘 이브라힘 교수에 대해 7년형을 선고한지 하루만에 내려진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뜨거운인권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9.11 테러사건 이후 이집트 정부가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슬람 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신들은 이같은 정치적 의도의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말 대부분 대학교수와 학자들인 무슬림형제단원 22명을 국가전복 기도 및 선동, 단원 불법모집 등의 죄로 재판에 회부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을석방했다. 유죄가 선고된 16명 가운데 5명에겐 징역 5년형이, 나머지 11명에겐 3년형이 각각 내려졌다. 아흐메드 알-안와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젊은이들과 일반 대중의 마음을 교묘하게 사로잡고, 비밀리에 단원을 신규 모집했으며 자신들의 집권 목적을달성하기 위해 이들을 교육시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사법원의 판결은 대통령 만이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겐항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종교적 사회운동단체로 강력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갖고있던 무슬림형제단은 1954년 혁명 지도자인 가말 압둘 나세르를 암살하려다 실패한뒤 해체됐다. 무슬림형제단은 이후 폭력노선을 포기하고 민주적 수단으로 이집트를 이슬람화한다는 목표 아래 대중운동을 전개해왔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합법 정치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정 수준의 정치활동을 묵인해왔다. 지난 2000년 총선에서는 무슬림형제단이 지원하는 무소속 후보 17명이 원내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이집트 정부는 이슬람 관련 단체들과 과격단체원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수백명을 체포, 이 가운데 90여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카이로=연합뉴스) 정광훈특파원 bar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