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정자를 기증한 `생물학적 아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고 BBC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고등법원은 이른바 `정자 아빠'를 둔 두 자녀가 소송을 통해 요구한 친부확인권을 인정, 인권 법에 따라 생물학적 아빠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만으로는 당사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한남성의 신원을 강제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 강제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 정보 공개를 지지하는 판결이라고 방송은 말했다. 앞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6세 어린이를 대신한 어머니와 현재 호주에 살고 있는 29세의 여성 조앤나 로즈, 두 사람은 "생물학적 친부모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있는 기회를 자녀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90년 제정된 현행 인간수정.태생법규에 따르면, 정자 기증자의 신원은철저히 비밀로 처리되며, 정자를 기증받아 태어난 어린이가 18세 성인이 됐을 때야비로소 키, 머리색, 인종 같은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당사자중 한 명인 로즈는 이 법 시행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이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로즈의 변호사인 모니카 카스-프리스크는 "로즈는 분노, 좌절, 상처, 무력감 같은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자 아빠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로즈는 최근 자신의 인공수정에 대한 의료기록이 파기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이 소송이 다른 인공수정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요크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소송자인 6세 어린이의 어머니는 딸이 18세 생일을 맞기 전에 아버지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카스-프리스크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진형 기자 k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