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은 25일 파산 보호 신청을 낸 개인의 부채소멸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 심의에 들어간다. 상.하원 법안 심의 위원들이 마련한 절충안은 파산 신청을 낸 개인의 부채 의무상환 기준을 설정, 채권자가 부채 총액의 25%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주 평균 수입이상인 자는 법원의 승인을 받는 부채조정계획에 따라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있다. 이같은 절충안은 파산 신청을 낸 개인이 과도한 부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유타)은 "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맞아 기업의 책임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개인의 책임도 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26일 이런 절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공화당 의원보좌관은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법안을 얼마나 신속히 처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jch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