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4일 `부분 낙태'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찬성 275, 반대 151로 부분 낙태 사실을 알면서도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사에게 최고 2년의 징역형이나 벌금 또는 이를 병과(倂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그러나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임신의 경우엔 부분 낙태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발안한 크리스 스미스의원(뉴저지주,공화)은 "부분 낙태아의 뇌를 들어내어 살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이 법안의 통과로 태아에게 죽음보다 생명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 비판자들은 이 법안의 통과로 미국의 여성에게 제공되는 보건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인 '변화를 위한 활동'은 "이른바 '부분 낙태'는 너무 광범위하고 안전한 낙태 이상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이 법안이 가장 골치 아픈 점은 임산부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사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han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