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이 오스트리아에서 사제(司祭) 서품을 받은 여성 사제 7명을 결국 파문하기로 22일 결정했다. 교황청은 이번 결정으로 여성들에 대해 교회의 전례(典禮) 참여권을 불허하는 한편 사제서품을 받은 7명의 여성을 가톨릭 교회에서 사실상 추방했다. 여성 사제 서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만을 사도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동안 거부돼 왔으나 지난달 29일 독일과 오스트리아, 미국 출신의 여성 7명이 로물로 안토니오 브라치 아르헨티나 대주교에 의해 사제서품을 받았다. 브라치 대주교는 지난 1998년 교황청과 결별, 50년 넘게 바티칸과 관계가 단절됐던 브라질의 한 종파주의 교회의 주교가 된 인물이다. 교황청은 여성의 사제 서품이 단지 "가톨릭 성사를 흉내낸 것으로 교회의 신성한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황청은 이어 여성 사제들이 교회의 교리를 거슬러가며 브라치 대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은 것은 "무효"라고 강조하고 문제의 여성들이 참회하고 스캔들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 사제들은 그러나 최근 성명을 통해 "우리들은 파문당할 만한 어떠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우리는 이설을 퍼뜨리지도 않았으며 신념을 저버리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교황청의 여성 사제 파문 결정으로 인해 가톨릭 교회의 여성 사제 수용 여부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역사상 교황청에 거역하는 왕과 지도자들을 다루는 교황청의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쓰였던 파문은 현대에 와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가장 최근의 파문 사건은 지난 2월 피에르 조르지오 베르나르디 이탈리아 주교가 교구안에서 동성애 부부를 결혼시킨 한 사제를 파문한 것이다. (바티칸 시티 AFP=연합뉴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