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루 왕자가 지난20일 경찰의 과속 단속에 걸렸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방면됐다고 언론들이 22일 보도. 단속 경찰은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런던 히드로 공항 근처 시속 64km의 속도 제한 구역에서 96km로 달리던 앤드루 왕자를 붙잡았지만 그의 한 경호원이 자신에게이야기를 한 지 수분 뒤 방면했다고. 앤드루 왕자는 당시 자동차를 길가에 대라는 경찰의 명령에 대해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급하다고 해명. 버킹엄궁이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한 가운데 한 대변인은 "경찰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런던 경찰청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앤드루 왕자를붙잡은 경찰관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만 소개. 영국에서 과속으로 걸리면 현장에서 60파운드(9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교통 위반이 심각한 경우 법원에 출두해야 하고 1천파운드(1천500달러)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런던 AP=연합뉴스) 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