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3개국에서 최소한 6명이 중국산 인기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해 사망하는 등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다이어트 식품을 이용한 수십명이 내장과 소화기관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간 이식을 받아야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는 등 인명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식품은 중국 광둥(廣東 )성의 건강식품업체 어지당(御芝堂)이 제조한 '슬림10'과 한약제로, 심장병과 갑상선 및 혈액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펜플루라민과 비타민B 복합체인 니코틴아미드 등 유해성이 인정되는 금지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복용으로 2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 모두 14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후생성은 특히 이들 식품으로 간장해 등을 일으킨 일본인 피해자가 모두 62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간 기능 장해가 4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갑상선 장해 11명,이유를 알 수 없는 장해 5명 등의 순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28명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후생성은 밝혔다. 이와 관련, 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일본 후생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기능 장해 등을 일으킨 원인물질 규명 ▲중국 당국과의 정보교환 ▲중국제 다이어트용 식품에 대한 단속 강화 ▲후생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사례 게시 ▲건강제품수입시 심사 체제 강화 등 5개항의 대책을 내놓았다. 후생성 한 관리는 문제의 제품에서 의약품에만 사용될 수 있는 미량의 갑상선호르몬 미량과 식욕 억제제가 검출됐으나 성분표시에는 기재돼있지 않았다고 밝히고 생약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법조항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후생성의 히로유키 타나카는 "문제가 된 다이어트 제품과 약초 보조제는 제조약품에 포함된 합성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돼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행법상 건강제품은 정부의 승인을 받는데 보통 10년이 걸리는 의약품처럼 엄격한 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 5월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한 40대 여성이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슬림10'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해당제품의 약국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유통업체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편 중국에서는 해마다 수천명이 가짜 약품을 복용하고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지난해에만 약 19만명이 가짜약품과 저질약품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AP=연합뉴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