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조된 다이어트용 건강식품을 복용한 일본 나고야(名古屋)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 간기능 장해와 갑상선 호르몬 이상증세 진단을 받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피해 여성이 복용한 건강식품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오로친차스'라는 건강식품으로, 지난 12일 이미 후생노동성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선 중국산 건강식품 2종류와는 별개의 식품이다. 문제의 건강식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의 갑상선 분말이 검출됐다. 갑상선 분말은 두통, 간기능 장해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번 경우가 약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조회사에 대해해당상품의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지난 12일 중국산 건강식품을 복용한 남녀 12명이 급성간부전 등의 간장해를 일으켜 이중 여성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