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쟁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회의는 15일 회원국들이 인권보호차원에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이 행동강령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출신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지 못하며 가택수색이나 전화감청, 우편물 개봉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유럽회의 강령은 또 테러행위 피의자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사형선고를 받을 처지에 놓이거나 사형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44국 대표로 구성된 유럽회의는 사형제도 철폐를 회원가입 조건으로 하고 있다. 강령은 "테러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동시에 "자의성을 배제하고 합법적인 대테러 수단만을 사용하며 고문을 절대 금지한다는" 의무조항을 재확인하고 있다. 강령은 이밖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체포, 구금, 재판전 억류, 사법절차및 추방 등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피의자 본국송환과 관련해서는 이를 요청한 국가로부터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을것이라는 보장을 받지 않는 한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고문을받거나 인종.종교.정치적 신념.국적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도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1월 유럽회의는 군법재판소에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미국을 비난했으며 위베르 베드린 전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난 3월 대테러전이 인권을존중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패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인권감시,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인권연맹 등 인권단체들은 최근 미국이 인권침해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RC)도 미국의 대테러 조치들을 비난했다. (스트라스부르 AF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