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는 12일 그동안 잠재적인 기본권 침해소지로 논란을 벌여온 반(反) 테러법안을 놓고 이틀간 심의한 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 32,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테러를 반문명적으로 규정한 `결의'를 내용으로한 이 법이 홍콩 당국에게 반체제 인사를 테러분자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마거릿 응 의원(무소속)은 앞서 반대 발언을 통해 홍콩특구에서 이 법안의 통과로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 법안이 기본권에 잠재적인 위협을 주고있으며 따라서 무고한 사람에게 형사 책임을 씌울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특구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은 홍콩이 세계적인 반 테러전에 가장소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비난과 불법자금의 천국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지난 4월 17일 입법회에 상정돼 거의 석달만에 통과된 이 법은 개인의 권리가침해될 경우 홍콩의 최고 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홍콩 AFP=연합뉴스)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