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가속화되고 있는 시장경제와 세계화 추세에 맞춰 추진중인 사회.경제부문에 대한 개혁 조치의 하나로 최근 비자발급제도와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편했다.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은 외국 고급 인력 및 투자자들의 출.입국과 거주 편의를위해 복수비자 발급 절차와 조건을 개선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공안부, 외교부, 교육부 등 9개 부서가 합동으로 만든 `외국국적의 고급인재와투자자에 대한 입국.거주 편의 제공 규정'에 따르면, 복수비자인 F 비자의 유효기간은 종전 1∼3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고 거주기간도 종전에 1회 최고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F 비자 발급대상도 성급 정부 이상 초청 인력 등 4개 범주에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 초청 연구인력 ▲기업의 부사장급 이상 초청 인력 및 고급 엔지니어 ▲서부지역에 100만달러이상, 다른 지역에 300만달러 이상 투자자 등 3개 범주가 추가됐다. 주로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과 중요 공정 수행을 위해 초청하는 외국의 고급 엔지니어 등에게 발급하는 장기 거주비자인 Z비자를 발급받으면 2∼5년간 중국에 거주할 수 있다. 새로운 비자 규정은 10일 발표됐으나 시행일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한편 국무원의 장쉐중(張學忠) 인사부장은 경제구조와 이해관계, 취업이 다양화하고 있는 수요에 부응하고 시장경제와 국제화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부장은 전국 우수 전문기술인력 표창식에서 직급제도를 합리적이고 세분화하며 규범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급제도 개편안은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원칙 아래 직장단위로 공개 채용제도를 정착시키고 ▲직업관련 면허.자격증 제도를 강력 추진하며 ▲중국 특색의전문기술인력 평가체계 도입 등 3개 사항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우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과학기술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의인재를 기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대기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