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타임스, 더 타임스, 가디언, 인디펜던트, 로이터 등 영국의 주요 언론기관 5개사가 취재원이 흘려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판결을 받아 언론의 취재원 보호 원칙에 도전을 받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들 5개사가 취재원이 흘려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고등법원의판결을 받고 대법원인 상원에 상고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들 언론기관은 오는 12일 오전까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각사의 고위 편집인들이 10일 회동, 입장을 논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언론의 취재원 보호원칙에 대한 위협이 되는 이번 사건은 벨기에 양조업체인 인터브루가 이들 5개 언론사가 입수해 보도한 문건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됐다. 이 문건은 인터브루의 남아프리카양조(SAB)사 인수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말 5개 언론사에 보내졌으며 이후 이에 근거한 기사들로 인해 인터브루의 주가는하락하고 SAB의 주가는 상승했다. 이후 인터브루는 이 문건을 보면 출처를 추적할 수 있다며 문건을 손에 넣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으로부터 언론사들에게 문건을 제출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취재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행을 거부했고사건은 항소법원으로 넘어갔었다. 당시 항소법원의 세들리 판사는 "현재 상황에서 결정적인 것은 취재원의 목적이무엇이냐 하는 것이며 이는 해악을 끼치기 위해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같은사건에서는 취재원 보호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인터브루가 취재원에 맞서 법원에서 정의를 찾도록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언론사들은 이에 따라 대법원격인 상원에 상고하려 했으나 이날 기각당한 것이다. 기각결정의 주심을 받은 울프 대법원장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잊을 수도없고 잊어서도 안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상원의 판결로 이번 사건에 대한 영국내 사법절차는 끝났으나 언론사들은유럽인권법원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인 유럽인권협약 제10조를 걸어 제소, 사건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