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등의 혐의로 미국 연방 대배심에의해 기소된 주한 미군 대령 리처드 제임스 모런 육군계약처장의 한국계 부인 지나차 모런(44) 씨가 9일 1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샌타애나 연방지법은 이날 보석금 청문회에서 남편과 한국 업체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한 차씨에 대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거주 및 이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모런 대령 부부는 한국계 사업가 등과 공모해 미군기지내 군인가족 주택 건설공사 및 민간경비원 제공 입찰에 개입하는 한편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 업체들로부터85만여 달러를 받고 돈세탁을 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최근 미국으로 압송됐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