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대배심에의해 기소된 주한미군 육군대령 리처드 제임스 모런 미 육군계약처장이 5일 1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은 이날 열린 보석금 청문회에서 모런 대령에게 재판이끝날 때까지 거주 및 이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락했다. 모런 대령의 지시에 따라 입찰정보를 부당 제공한 미 육군계약지원과 책임자인민간인 로널드 패리시도 보석금 5천달러가 책정됐다. 모런 대령은 한국계 부인 및 사업가 등과 공모, 미군기지내 군인가족주택 건설공사 및 민간경비원제공 입찰에 개입,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 업체들로부터 85만여달러를 받는 등 11가지 혐의로 체포돼 최근 서울로부터 압송됐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