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프로레슬링단체인 '세계레슬링 엔터테인먼트(WWE)'가 TV 시청자 감시단체인 '학부모 TV 위원회(PTC)'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끝에 35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사우스 플로리다 선-센티넬'지가 4일 보도. PTC는 지난 1999년 12살짜리 라이오넬 테이트가 6살된 티파니 유닉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테이트가 프로레슬러를 흉내내다가 사고를 저질렀다며 여러 회사들에 WWE의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최근 세계레슬링연맹(WWF)에서 이름을 바꾼 WWE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 그러나 '프로레슬러 모방설'을 처음 제기했던 테이트의 변호사 짐 루이스는 WWE의 제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이같은 주장을 했다는 점을 참착해 금전적 배상없이 사과만 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포트 로더데일 AP=연합뉴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