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조지 W.부시 대통령의 주식처분 지연신고에 따른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담당 변호인들의 실수로 제때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3일 기자들에게 주식처분 신고지연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의 잘못은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플라이셔의 이번 발언은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기업비리와 관련, 재계의 책임의식 제고를 촉구하는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부시 자신의 주식거래 의혹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90년 6월22일 하켄에너지 주식처분계획을 밝히는 주식매도의향서에 직접 서명, 변호인에게 전달했으나 담당 변호인들이 무려 34주나 신고를 늦추는 바람에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 자신도 지난 2일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은 전부 공개했으며 완벽한 조사를 거쳤다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89년 자신이 이사로 있는 하켄에너지의 주가가 손실공시로폭락하기 직전 보유주식의 3분의2인 85만달러 어치를 매각한 뒤 처분사실을 수개월이 지난뒤에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 내부자 거래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이어 9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월스트리트 연설과 관련해자유기업체제에서 부정한 업체가 있을 경우 행정부는 해당업체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 기업비리에 대한 행정부의 단호한 척결의지를 분명히 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