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남부에서 1일 발생한 러시아 투폴례프(Tu)-154 여객기와 보잉 757 화물기의 공중 충돌 사고와 관련해 스위스 관제탑의 오류와 부적절한 대응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4일 스위스 당국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위스 정부 당국자들은 러시아 여객기 충돌사고에 따른 법적 절차 문제를 거론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예기치 않은 불똥이튈지도 모른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민간항공 담당부서의 항공운항 서비스 전문가인 우르스 라우에너 씨는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법적 조치에 관한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우에너 씨는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을 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라고 전제하면서도 러시아의 희생자 가족들이 스위스항공관제 당국을 상대로 법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손해 배상 청구액이 수십억 스위스 프랑에 달할 수도 있는 소송이 될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스위스 항공관제 기관인 `스카이 가이드'는 자본금의 99.15%를 정부가 보유하고있으며 잔여 지분은 개인 투자자들에 분산돼 있다. 스위스 보험회사인 빈터투어는스카이 가이드와 계약한 보험조건에 관한 일체의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스카이 가이드측도 22개 보험사와 4개 재보험사를 이끌고 있는 빈터투어와 집단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구로 일관했다. 한편 스위스 항공기사고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카이 가이드의 레이더시스템이 유럽의 안전기준에 미달하며 레이더 장비의 질적인 결함이 발견돼 이를 교체하도록 권고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스카이 가이드측은 사고 당시 취리히 공항의 조기경보시스템이 보수점검을 위해 가동하지 않았으며 보수작업 중 관제사 2명이 상시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는 내부 지침도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