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판사는 1일 미 연방의 사형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뉴욕 연방지법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이날 2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너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있다면서 사형제도는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들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 정부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각 주의 사형제도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라코프 판사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선고를 받는 경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고, 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확고한 증거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후에야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마약밀매조직원 피살사건과 관련, 연방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방 검찰에 자신을 설득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라코프 판사는 이날 검찰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사형제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욕 AP.AFP=연합뉴스) k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