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이 26일 미국기에 대한 맹세에 종교적 색채가 가미돼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상.하 양원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발표된 후 수시간 만에 긴급 회의를 소집, 국기에대한 맹세에 대한 지지와 상원 법률고문단이 이 문제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를 찬성 99표, 반대 0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이번 판결은 말도 안되며 고등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어야하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공화당의 키트 본드 상원의원은 "나라를 건국한 선조들은 무덤 속에서 머리가 핑돌 것이며 최악의 정치적 교정행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하원도 주로 공화당 소속으로 구성된 100-150여명의 의원들이 의사당밖에 집결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는 시위를 가졌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상원이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일부 법관들의 공통견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우리는 하느님 아래 한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국기에 대한 맹세는 미국인의 정신을 결집하는 애국선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새크라멘토 거주 무신론자인 마이클 A.뉴다우씨는 CNN방송과 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정당했다면서 이로 인해 헌법이 바로섰다고 환영했다. 뉴다우씨는 캘리포니아주 엘크 그로브 공립학교에 다니는 딸(2학년)이 선생들로부터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자 배척당했다면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데 어긋난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순회항소법원은 미 국기에 대한 맹세에 '하느님 아래(underGod)'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것은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어기고 종교를 보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presdi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