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나이가 많은 직원에게 재교육등 특전을 불허한 것은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을 금지한 주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4일 오렌지카운티의 한 통신업체 근로자가 42세때회사비용으로 대학을 졸업, 학사학위를 받은 뒤 56세때 다시 대학원진학 기회를 요청했다가 고령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처럼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원일치 판결문에서 "고용주는 주법 테두리 안에서 나이많은 직원에대한 특전 기회를 차별할 수 있다"면서 "주법은 40세이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종료.정직.좌천 등을 못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이 특전 혜택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적어도 캘리포니아주의 나이많은 근로자들의 병가 및 휴가, 재교육,근무스케줄 조정, 스톡옵션 등과 같은 특전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