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대표이사가 전용으로 사용토록 고가의 주택을 회사명의로 매입해 사용하고 있을 때 탈법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미국 검찰은 최근 이 문제를 놓고 타이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사임한 후 보유 예술작품의 매입과 관련된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타이코 인터내셔널의 전 대표 데니스 코즐로스키는 회사명의로 된 1천800만달러 짜리 맨해튼 집에서 살아왔었다. 수사의 초점은 코즐로스키가 회사명의 집에서 살게 되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소득으로 계산됐는가의 여부다. 검찰의 수사로 파악이 되겠지만 이 일을 계기로 적지 않은 미국 기업들이 회사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해서 별도의 회사명의 집을 사들이는 관행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12일 월 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코즐로스키는 5번가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이 집에 사는 혜택이 수입에 잡혀있지 않고 있다. 비벤디 유니버설 회장 장 마리 메시어와 그의 가족들은 맨해튼의 1천750만달러짜리 회사명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는 임대료의 일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회사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미도요타의 다구치 도시아키 사장도 680만달러 짜리 회사명의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회사측은 그 집을 사용한 혜택이 소득으로 잡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은 회사명의의 1천130만달러 짜리 회장용 주택 등 4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프리 임멜트 회장이 코네티컷에 있는 자신의 집을 더 좋아해 그 중하나는 팔 계획이며 나머지는 임원들이 회의 등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업 관행과 관련 일부 주주들은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CEO들에 대해 왜 회사가 주택 관련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이같은 CEO에 대한 주택 관련 지원 내용을 규제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 증권관리위원회(SEC)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고위임원 등에 대해 5만달러 이상이나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특별혜택을 제공할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그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다. 또 그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수입으로 잡아서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SEC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 회색지대로 남아있는 것은 임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쓴다는 이유를 내세워 주택을 사서 실제로는 CEO가 개인용으로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타이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주택 관련 수사의 결과는 기업이 CEO에 대해 회사명의의 주택을 제공하는 일부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