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비상 사태 선포시 외국 특파원의 활동 규제를 골자로하는 새 `비상 사태법안'을 채택했다고 정부 공보실이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러시아 전역에 비상 계엄이 선포될 경우 외국 특파원들에 특별법을 적용하고, 일부 지역에 선포되면 지역 계엄 사령관 명령으로 특파원 활동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연 재해나 또는 인위적 재앙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외국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특정 지역에서 무장 반군이 봉기, 권력을 장악하려 할 때로 한정한 2001년 비상 사태법과 병행해 적용될 전망이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jo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