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법원은 6일 조셉 에스트라다 전대통령의 관절염수술을 위한 미국행 요청을 기각했다. 에스트라다대통령의 부정과 횡령혐의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있는 특별법원은 이날 에스트라다측이 제출한 치료를 위한 미국행 요구를 도피 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부했다. 지난해 1월 현 글로리아 아로요대통령의 추종세력에 쫓겨난뒤 거액의 횡령혐의 등으로 최고사형까지 받을수있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에스트라다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지병인 관절염수술을 위해 미국행을 허락해주도록 요청했었다. 에스트라다측은 관절염수술이 장비부족 등으로 필리핀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원은 얼마든지 국내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필리핀내에서는 에스트라다를 해외로 내보내 국내정치의 안정을 회복해야한다는 주장과 그의 재임기간 저지른 잘못을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재판이 1년여 동안 지연되고있다.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특파원 kh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