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7월1일부터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한다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대외개방의 일환이자 외국자본 유입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외국자본은 중국 국내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본참가할 수 있다. 증권회사에서 외국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상한선은 3분의 1, 투자신탁회사의 주식소유 상한선은 33%이다. 외국자본이 참가한 증권회사는 외국인이 외화로 구입할 수 있는 B주식 외에 중국 위앤(元)화로 살 수 있는 A주와 해외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주식 매매는 물론 국채, 회사채도 취급할 수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