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대법원이 소니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인 '워크맨'에 대해 "소니는 상표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5일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워크맨이라는 표현은 휴대용 카세트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일반화돼 있다고 밝혔다. 소니사는 다른 회사의 휴대용 카세트 제품을 `워크맨'이라고 카탈로그에 표시한 오스트리아의 도매업자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니사는 4월22일 재판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독일어권역에서 영향력이 큰 독일어 사전 `두덴'이 `워크맨'을 소니의 특정상품으로 서술하지 않은 채 휴대용 카세트의 일반명칭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대해 소니가 정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판결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소니 도쿄(東京)본사 홍보부 관계자는 "워크맨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소니사의 상표이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리키는 보통명사가 아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 앞으로도 상표권 보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