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신 매매 단속과 예방 노력에서 세계 인권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국무부는 5일 89개국을 대상으로 작성한 `2002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이 인신 매매 방지 노력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며 캐나다, 프랑스,독일, 영국 등과 함께 인신 매매 관련 입법 기준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최상위 1등급국가군(18개국)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지난해 7월 국무부가 발표한 첫 인신매매보고서에서 러시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최하위 3등급 국가군으로 분류됐었다. 국무부 평가에서 지난해 3등급이었다가 올해 1등급으로 두 단계나 격상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 발표 직후 한국 정부가 법무부 , 외교통상부, 여성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신매매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규와 제도 정비에 착수하는 한편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의 개선 조치를 미국에 설명하며 올해 평가에 반영할 것을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및 매매 방지와 관련해 가장 나쁜 형태의 인신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해 인신 매매퇴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신매매대책위원회 이외에 인신 매매 관련 범죄 합동단속반도지난해 12월 설치하는 등 예방과 단속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인신 매매의 송출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기착국"으로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등 52개국은 관련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지는 못하지만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는 2등급 국가군에 포함됐으며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19개국은 3등급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은 지난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된 반면키르키즈스탄, 캄보디아 등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밀려났다. 미국 정부는 의회가 지난 2000년에 제정한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에따라 각국의 인신 매매 실태를 매년 조사,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3등급 국가에대해 인도적 및 무역 관련 이외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