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외국인 방문객들중 사진촬영, 지문채취, 상세 신상정보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대상자들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들이 4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관광객, 업무 관련 방문객, 학생, 임시 근로자 등에 대한 추적을 손쉽게 하기 위한 기존의 법을 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계획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이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이번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은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 상세 신상정보 제공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방문객들은 1998년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리비아, 이라크,수단, 이란 등 4개국 출신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이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현행 4개국에서 35개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다른 국가출신이라도 미 정부가 의심할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하원 법사위의 제임스 센슨브레너 위원장을 만나러 가기 직전 이 계획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센슨브레너 위원장은 지난해 9.11테러 이후 국내 외국인 추적 업무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한 법무부 산하 이민귀화국(INS)을 앞장서 비판했던 인물이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주디 걸럽은 이 계획은 모든 방문객들과 심지어는 모든 국민에게 정부발행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진짜 문제들에 대한 가짜 해법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것이 바로 그 가짜해법"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