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이슬람교의 엄격한 샤리아 법에따라 돌을 던져 죽이는 처벌에 직면해있는 올해 30세의 한 나이지리아 여성이 오는2004년 1월까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나이지리아 북부 카트시나주(州) 푼투아의 이슬람 법원은 3일 아미나 라왈이란이 여성이 1살짜리 딸을 돌보게끔 귀향토록 허용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라왈의 남자친척이 오는 2004년 1월에 라왈을 다시 법정으로 데려와야한다고 판시했다. 라왈은 이혼후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됐는데, 나이지리아의 샤리아법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는 간통죄에 해당한다. 라왈 여인의 사례는 샤리아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이지리아 북부 12개 주에서 지난 2년간 내려진 이슬람 법원 판결들을 둘러싸고 야기된 국제적 비판을 다시 불어일으키는 기폭제가 됐다. 올초에도 간통죄로 기소된 올해 35세의 또다른 여성이 국제적 비난과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압력에 따라 석방된 바 있다. (푼투아(나이지리아) AFP=연합뉴스) hcs@yonhapnews.co.kr